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7월 31일까지 추가신청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오는 8월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정보전송자와 대리인 간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의 신청기간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민은 직접 권리를 행사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스크래핑 등)를 통해 정보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정보전송자와 전송 대상 정보, 전송 방식, 보안조치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1차 시범기간을 운영했으며, 이 기간 동안 70여 개 기업·기관에서 약 150건의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당초 시범운영은 7월 1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업·기관의 신청과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추가 신청기간을 설정했다.

이번 연장기간 내 사전협의를 신청한 기업·기관(대리인)에 대해서는 해당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현재 전송방식을 한시적으로 유지하여 서비스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자동화된 도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중인 많은 기업·기관들은 기간 내에 개인정보위에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사전협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온마이데이터 또는 국민신문고(민원)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주요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과 제도 이행 준비현황을 공유하는 협의회를 7월 21일(화)에 개최하고, 관심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주요 내용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7월 22일(수) 오후 2시 30분부터 잠실광고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사전협의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참석한다.

이번 제도 시행은 무분별한 스크래핑 관행을 안전한 정보전송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스크래핑 방식은 이용자의 인증정보(ID·비밀번호, 인증서 등)를 대리인이 위임받아 사용하는 구조가 많아 과도한 정보 수집, 인증정보 유출, 목적 외 이용 등의 우려가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공공기관과 대리인 간 사전협의 및 안전장치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으로 자동화된 방식의 정보전송을 허용하며, 장기적으로는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기반의 통제된 전송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이다.

본인전송요구권이 확대되면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할 수 있게 되어 정보 활용 과정에서 선택권과 통제권이 강화된다. 비밀번호나 인증서를 통째로 맡길 필요가 없어지므로 인증정보 유출 위험도 낮아진다.

사전협의에서는 누가,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게 전송받을 것인지를 사전에 명확히 한다. 주요 협의 사항은 전송 대상 정보 범위, 대리인 여부 확인 방식, 자동화 도구의 접근 방식과 인증 수준, 대리인의 보호조치 및 안전관리 방안 등이다.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위는 현장 혼선 방지를 위해 기본적인 절차와 주요 협의사항을 제도 안내서에 담아 안내하고 있다.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사전협의 참여 및 안전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API 기반 전송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신민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국민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의 무분별한 스크래핑 관행은 사전협의와 API 방식의 안전한 전송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본인전송요구권을 통해 원하는 곳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신청기간은 제도 시행 초기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다. 시범운영 기간 종료 후에도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기본 원칙에 따라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자율적인 사전협의 체계는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갖춘 자로 본인대상정보 전송자에 해당하며, 29개 부처 산하 약 60여 개 기관이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국세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이 있다. 개인정보위 홈페이지(www.pipc.go.kr) 공지사항에서 자세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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