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중증외상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거점외상센터'를 새롭게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권역외상센터를 대상으로 거점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참여기관 2개소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관에는 시설·장비 확충비용과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비 등 최대 77억 1천만 원이 지원된다.
그동안 정부는 2014년부터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해 중증외상환자 진료를 지원해왔다. 이 센터들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2015년 30.5%에서 2023년 9.1%로 크게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지역별 의료 환경과 역량 차이로 일부 권역에서는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거점외상센터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거점외상센터는 기존 권역외상센터 중에서도 역량이 뛰어난 기관을 선정해, 해당 권역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외상환자를 닥터헬기 등으로 적극 이송받아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최중증외상환자나 소아·안면 등 특수외상 환자도 책임지고 치료하게 된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권역외상센터는 연간 외상환자 수 1,300명 이상, 중증외상환자 수 400명 이상이라는 진료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광역 외상진료 연결망을 구축해 119 구급대, 응급의료기관, 인근 권역외상센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외상환자 수용 제한 시간을 연간 총 500시간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헬기 계류장을 운영하고 권역 외 중증외상 환자도 닥터헬기나 소방헬기로 이송받아 치료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
지원 내용은 기관당 시설·장비비 54억 6천만 원과 헬기 계류장 등 시설비 22억 5천만 원 등 총 77억 1천만 원이다. 선정은 별도의 평가위원회가 서류심사와 구두발표 평가를 통해 진행하며, 진료 인프라와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권역외상센터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거점외상센터 도입으로 전국 어디서나 생사의 갈림길에 선 중증외상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안착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역량과 사명감을 갖춘 많은 권역외상센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인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거점외상센터가 중증외상 진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상의료종사자 교육과 연구 기능까지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