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지난 2년(2025~2026) 동안 국민과 임업인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31건의 규제합리화를 추진했다. 이번 조치는 '산지 이용은 더 합리적으로, 임업경영은 더 안정적으로, 시작은 더 쉽게, 처리는 더 빠르게, 지원은 더 넓게'라는 슬로건 아래 마련됐다.
먼저 임업경영 여건 개선 분야에서는 12건의 제도가 정비됐다. 대표적으로 임업장비 구입 지원이 확대되고, 임산물 생산·유통장비 지원 기준이 완화됐다. 이를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진입장벽 완화 분야에서는 9건의 규제가 개선됐다. 임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고, 귀산촌인을 위한 자금 지원 대상자도 늘어났다. 이는 새로운 임업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활기찬 산림사업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다.
산지 이용 합리화 분야에서는 7건의 제도가 손질됐다.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규제가 완화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합리화됐다. 이에 따라 가치 있는 산지 활용이 가능해지면서도 철저한 재해 예방이 함께 추진된다.
민생규제·복지서비스 확대 분야에서는 3건의 개선이 이뤄졌다. 특히 다자녀가정을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가 확대돼 누구나 산림 혜택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규제합리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국민들이 실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한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국민들이 규제합리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