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휴가철 계곡 불법시설,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집중 단속(7.20.∼8.31.)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산림 오염과 훼손을 막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6주간이며, 산림법을 위반하는 다양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 내 평상이나 방갈로 같은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을 허가 없이 점유하거나 불법 상행위를 하는 행위, 그리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흡연·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쓰레기와 오물을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와 야영장 주변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나무를 훼손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간 지역은 드론을 활용해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림 내 임산물을 허가 없이 캐거나 채취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취사, 흡연, 쓰레기 투기 등 산림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산림 이용객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다"며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휴가객들이 자주 찾는 계곡과 산림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관리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산림 자원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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