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지방에 새로 공장을 짓거나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을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새로 투자할 때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기업 현장에서는 지원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애로사항을 반영해 고시를 개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보조금 신청 요건이 완화된 점이다. 기존에는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새로 설립된 자회사나 합작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업력 1년 미만의 자회사나 합작법인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을 받아 지은 공장이나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 범위 내에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업이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기존 사업장의 면적과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보조금을 받아 투자한 사업장의 업종과 관계없이 해당 기업이 보유한 전국 모든 사업장에 이 의무가 일괄 적용돼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신규 투자 사업과 같은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산 장비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새로 도입했다. 기계장비 구입비용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도입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 우대해준다. 이는 국산 장비 공급망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그동안 지원 범위에서 제외됐던 중고 장비 구입비용도 이번 개정으로 투자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청하는 보조금 건부터 적용된다. 기업은 투자하려는 지역의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