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마그네틱(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차전지 제조 공정에 쓰이는 탈철기(자기장으로 금속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대보마그네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업체는 협력사에 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법이 정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탈철기의 핵심 부품인 바디, 프레임, 스크린 등 총 51건의 제조를 위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기재 사항(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 검사 시기 등)을 모두 적고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한 정식 서면을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50건의 거래에서는 도면,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만 적힌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발주를 처리했다. 나머지 1건은 '발주서 겸 계약서'를 보냈지만, 여기에는 당사자 간 서명이나 날인이 없었고 법정 기재 사항 중 목적물 검사 방법과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원자재 제공 조건 등 여러 항목이 빠져 있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검사 시기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작업 시작 전까지 반드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대보마그네틱의 행위는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정액 과징금 제도에 따라 3200만 원을 부과했다. 현행법상 서면 발급 의무 위반은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정액 과징금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현재 과징금 상한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은 최대 2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부과 기준율이 40~60%에서 75~90%로 높아진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는 60~80%에서 90~100%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위반 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보마그네틱은 1994년 설립된 탈철기 전문 제조업체로,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이 회사가 만드는 탈철기는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 주요 2차전지 업체에 납품된다. 최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대보마그네틱의 매출액은 2021년 429억 원, 2022년 1086억 원으로 급증했다가 2023년 400억 원, 2024년 284억 원, 2025년 250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당기순이익도 2021년 50억 원 흑자에서 2025년 359억 원 적자로 전환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 거래의 기본인 서면 발급 의무를 재확인하고,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2차전지 산업과 같이 공급망이 복잡한 분야에서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등 하도급 거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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