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요가와 필라테스를 즐기는 소비자라면 계약 해지 시 환불 기준이 모호하거나, 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아 낭패를 본 경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7월 20일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배포했다.

이번 표준약관은 민생 밀접 분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공정위의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는 2021년 818건에서 2023년 1,91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도 1,211건에 달할 정도로 관련 분쟁이 잦았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시장 현황과 주요 분쟁 유형을 분석하고, 소비자단체와 업계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다섯 차례 간담회를 열어 표준약관을 다듬었다.

첫 번째 핵심은 환불 기준의 명확화다. 그동안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공제하거나, 각종 명목의 추가 비용을 차감해 환급받는 금액이 지나치게 적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장기 선결제 계약의 경우 할인 혜택을 받고 계약한 뒤 해지하면 할인 전 정가를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산정해 소비자가 환급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표준약관은 환급금을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제한해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요가와 필라테스 서비스는 크게 수업 횟수 기준과 이용 기간 기준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표준약관은 각 방식에 맞는 환급 계산 방법을 따로 마련하고, 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어떤 방식인지 명확히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신청서도 횟수 기준 상품과 기간 기준 상품으로 구분해 제시하며, 계약 해지 시 환급 방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했다.

두 번째 핵심은 사업장 휴·폐업 시 사전 고지 의무다. 최근 필라테스 업체의 폐업 비율은 2021년 1.7%에서 2025년 1월 17%까지 급증했다. 실제로 전체 응답자의 약 10%가 업체 폐업으로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며, 미환급 금액은 평균 약 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해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계약 전에 영업 중단 시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 밖에도 표준약관은 관계 법령에서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확인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자가 예약 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해 소비자가 충분히 수업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정해진 기간 내 물품을 회수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사전 고지 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 상호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요가·필라테스 업계에 표준화된 계약 기준이 마련돼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줄고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소비자는 환불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받고, 사업자의 휴·폐업 사실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표준약관은 7월 20일 배포와 동시에 사용이 권장되며, 공정위는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소비자단체 등에 제공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업계를 대상으로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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