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과자'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로열에프에스(경기도 시흥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빠작복숭아무스케이크(식품유형: 과자)'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판매가 중단됐으며, 식약처는 즉시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7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검사 결과, 시료 5개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모두 양성으로 확인돼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n=5, c=0, m=0/25g, 시료 5개 중 하나라도 양성이면 부적합)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으로, 구토나 설사 등 급성 위장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는 더 큰 건강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제품의 내용량은 100g이며, 생산량은 총 310kg(약 3,100개)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구매한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불량식품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식약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