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체인 ㈜나음(경기도 포천시 소재)이 수입해 판매한 ‘겨우살이(곡기생)’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중국산 ‘곡기생’으로, 포장 단위는 600g이며 소비기한은 2029년 3월 30일까지다. 해당 제품의 수입량은 총 3,000kg이며, 수출업소는 중국의 BOZHOU SUNGLIM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CO,.LTD이다.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이 제품에서 카드뮴이 0.4ppm 검출되어 기준치인 0.3ppm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뮴은 인체에 축적되면 신장 손상이나 골다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중금속으로, 식약처는 기준치 초과 제품에 대해 신속한 회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사를 통해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