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이송체계 전국 확대,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역 이송체계를 직접 설계하고 시행할 때, 지역의 특성에 맞춰 중증도별·질환별로 적정한 이송 대상 병원을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중증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광역응급상황실의 설치 근거도 마련되며,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진료 기능이 명확해집니다. 이는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범사업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와 현장 체류 시간이 감소하는 등 지역 이송체계의 중요성과 현장 작동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시·도지사가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할 때 응급환자의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 선정과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증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중등증환자는 구급상황센터가,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원이 이송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중증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지원하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 연계와 행정 지원을 위해 국가기관 등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는 시설·장비·인력이 없어 응급처치가 불가능한 경우, 중증 외상이나 심·뇌혈관질환 같은 급성 증상의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이 내용은 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넷째,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 기능을 명확히 했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중심,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환자 중심,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절차를 강화하며 평가 결과를 각종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8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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