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농약이 사람에게 미치는 독성을 평가하는 '농약 및 원제의 등록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제 수준의 농약 독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동물실험을 줄이는 동물대체시험법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개정된 기준에는 발달신경독성과 피부흡수율 시험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특히 유전독성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기준을 삭제해 농약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는 최근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독성 평가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발달신경독성 항목을 신설하고, 신경독성, 반복투여독성, 만성독성, 발암성, 번식독성, 기형독성 등 주요 독성 항목의 검토 및 판정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했습니다. 이들 시험 결과는 농약의 1일섭취허용량(ADI)과 농작업자노출허용량(AOEL) 설정에 직접 반영됩니다. ADI는 사람이 평생 매일 먹어도 건강에 해가 없는 최대 농약 섭취량을, AOEL은 농약을 취급하거나 살포하는 작업자가 매일 노출돼도 건강에 영향이 없는 최대 노출량을 의미합니다.
최신 독성 시험 방법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국제 동물복지 정책에 발맞춰 동물대체시험법은 기존 9개 항목 21개 시험법에서 12개 항목 33개 시험법으로 늘었습니다. 화학농약의 인축독성시험법은 23개 항목 40개 시험법에서 25개 항목 68개 시험법으로 확대됐고, 미생물농약의 경우 13개 항목 13개 시험법에서 13개 항목 15개 시험법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사용자가 농약 독성 시험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시험법별 개요에는 시험 목적과 정의, 원리가 추가됐습니다.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이경원 과장은 "국제 기준을 반영해 농약 독성 평가 체계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최신 독성 평가 기술과 국제 규제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농약 독성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