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야간 작업이 많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업무는 도로변 작업, 중량물 취급, 폐기물 오염물질 노출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 위험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현장 업무입니다. 국민권익위가 지방정부의 운영실태와 관련 제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교통 혼잡을 줄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에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야간 작업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환경미화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 가지 핵심 개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가 작업 후 충분히 휴식하고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휴게실과 샤워실을 설치하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많은 작업장에 이러한 기본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작업자들이 야간 작업 후 제대로 쉬거나 씻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둘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체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평가가 단순한 행정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평가 결과를 계약 연장이나 대행업체 선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작업자의 안전과 근로환경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휴게시설과 위생시설 운영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도록 하여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셋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 점검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불시 현장 점검과 사고 발생 시 특별 점검을 확대하고, 안전 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환경미화원은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가장 먼저 현장을 지키는 필수 공공서비스 종사자"라며 "이들의 안전과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권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각 지방정부에 전달되어 관련 제도 개선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