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포스코그룹이 1·2·3차 협력사와 함께 손을 맞잡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6일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와 1·2·3차 협력사 간 상생협약 체결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포스코와 그룹 계열사 5곳, 1차·2차 협력사 관계자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포스코의 공급망에 속한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이하 중소 협력사까지 상생협력의 혜택이 두루 미치도록 마련됐다.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다섯 번째로 체결된 사례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의 공급망에 포함된 약 5,300여 개 협력사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했다. 포스코는 1차 협력사에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 100%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아울러 상생결제시스템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원사업자가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할 때 입력한 지급 기한에 맞춰 자동으로 하위 협력사까지 대금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수령을 돕는다.

1차와 2차 협력사들도 그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을 목적물 수령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금성 결제 비율을 높이며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이런 움직임에 성실히 참여하는 협력사에 협력사 평가 시 가점 부여와 경영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성과공유제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기술 개발이나 공정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정한 방식에 따라 현금 보상, 거래 물량 확대, 지적재산권 공유 등으로 나누는 제도다. 포스코는 기존에 1차 협력사에만 적용하던 이 제도를 중소 협력사까지 넓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셋째, 협력사의 산업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포스코는 중소 협력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과 안전 설비 도입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상생협력의 질서, 포용적 시장 시스템 위에서만 혁신과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이끄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도 포스코와 협력사들이 함께하는 이 뜻깊은 상생협약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장은 특히 글로벌 경제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체결된 이번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 기술을 추격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더 비싼 노동의 창의성과 협력사의 생산성이 기술 혁신의 발판이 돼야 한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는 지금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으로 양극화된 기업 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역할과 함께 선도 기업의 자발적인 호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상생협약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통해 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해 상생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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