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월 16일 2026년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열고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발표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정부와 협력해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 점검단은 올해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두 달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단은 각 시도별 기획조정실장이 이끄는 74개 반, 총 485명으로 구성돼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이들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8,667건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부정 의심 항목만 단편적으로 점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조사업 전체 집행 내역을 실적 증빙과 지출 서류 증빙까지 모두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점검에서 총 605건의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147억 1,6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시도 일제 현장점검에서 577건(96억 7,300만 원)이,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을 통해 28건(50억 4,300만 원)이 적발됐습니다.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지급 근거 부족이 205건(27억 3,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계약법 위반이 98건(64억 4,400만 원),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이 54건(11억 4,000만 원), 정산관리 부적정이 31건(7억 6,200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운동기구 구입 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정산하거나, 인건비를 중복 지급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과다하게 집행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 사업 부서에 통보돼 정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엄정한 제재조치가 이뤄집니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두 달간 시도별 일제 현장점검을 밀도 있게 진행하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간 특별 합동점검은 연중 상시 체계로 운영합니다. 특히 하반기 특별 합동점검에는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해 고위험 사업 발굴과 현장 조사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민들의 신고 참여를 유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오는 7월 27일부터는 '보탬e 콜센터(1660-1391)'를 통해 전화로도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올해 7월 말까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개정해 8월부터는 각 지방정부별로 '지방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부정수급 반환명령 금액의 30%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반환명령 금액과 제재부가금 등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반환명령 금액 100만 원과 제재부가금 500만 원을 환수한 경우, 신고포상금은 기존 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제재부가금도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됩니다. 거짓 신청은 500%에서 800%, 목적 외 사용은 300%에서 600%, 법령 위반은 200%에서 400%로 각각 높아집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더욱 정밀하게 진행해,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