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상반기 행정안전부-지방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 결과 적발 주요사례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허위 정산, 인건비 중복지급, 퇴직연금 과다 집행, 수익금 부적정 관리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

첫 번째 사례는 허위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다. A주민지원협의체는 A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마을회관 운동기구 구입 명목으로 약 1,300만원을 지출했다고 정산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 운동기구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약 1,000만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3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사례는 인건비 중복지급이다. B군은 B영화제 운영을 위해 B문화재단에 직원 인건비(2025년 1월~9월분)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했다. 그런데 B영화제 기간 중 티켓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도 같은 재단의 직원 인건비(2025년 9월~12월분)와 영화관 관리운영비로 지급되면서, 결과적으로 2025년 9월분 직원 인건비 1,000만원이 중복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세 번째 사례는 퇴직연금 적립금 과다 집행이다. C광역시의 지방보조사업자인 C체육회는 지방보조금을 사용해 인건비 중 퇴직금 충당금을 퇴직연금 형식으로 매년 적립해 왔다. 퇴직금 충당금은 연도별로 부족액만큼만 적립해야 하는 법정 요건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필요한 적립금 부족액인 1억 4,100만원보다 약 7,000만원을 더 집행해 총 2억 1,1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 번째 사례는 수익금 관리 부적정이다. D교통연수원은 D도에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곳으로, 여객자동차법 등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단체운영비(인건비, 사무관리비 등)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운수종사자 교육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교육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남은 금액은 지방정부에 반납돼야 한다. 그러나 D교통연수원은 2025년 기준 2억 8,800만원의 수익금을 자체 수입으로 관리해 법령을 위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확대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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