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월 16일,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 수요를 촘촘하게 반영한 자치경찰제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시도지사협의회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개선의 큰 방향성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으며, 7월 2일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가 출범한 바 있다.
이번에 첫발을 뗀 자문위원회는 행정 내부의 시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생생한 현장 경험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구성됐다. 자문위원회는 경찰행정, 지방자치,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17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제주대학교 명예교수인 양영철 박사가 맡았으며, 주요 위원으로는 건국대 강소영 교수, 동국대 이창한 교수, 전직 자치경찰위원장인 남기헌‧조만형 씨 등이 포함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과 시범운영 지역 선정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범정부협의체의 논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자치경찰제는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 주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민생 현장에서 한 치의 공백 없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단단한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자치경찰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가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 점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