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아닌 생명으로"…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법무부는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7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민법 개정 등 관련 법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 법조계, 실무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 60여 명이 참여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는 세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향후 동물 법제가 소유권 중심에서 보호와 관리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 영역에서도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법에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하고 동물이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을 명시하면, 법관의 법 형성과 후속 입법 논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감사가 민사집행 실무에서 반려동물 압류가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민사집행법에 반려동물 압류를 금지하는 조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법제도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 점이 뜻깊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토론회가 동물 보호 법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여 생명 존중의 가치가 우리 법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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