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상청이 올해 새로 도입한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가 7월 17일 오후 10시 10분, 대구 수성구 지산1동에 처음으로 발송됐다. 이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폭우가 관측됨에 따라 국민이 위험을 즉시 인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중부지방에 위치한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중규모 저기압으로 인해 다량의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기상청 관측 결과 해당 지역에서 시간당 100mm에 상당하는 강수가 기록됨에 따라, 기존 호우 긴급재난문자보다 한 단계 높은 경고가 발송된 것이다.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될 때 발송된다. 첫째는 1시간 누적강수량이 100mm에 도달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1시간 누적강수량 85mm와 15분 누적강수량 25mm가 동시에 관측되는 경우다. 이 조건이 만족되면 휴대전화에서 40dB의 강한 알람이 울리며,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읍·면·동 단위로 전송된다.

기존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시간당 50mm 또는 3시간 90mm 이상의 비가 예상될 때 발송된다. 그러나 이번에 신설된 재난성호우 단계는 그보다 훨씬 위험한 수준의 폭우를 경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상청은 이를 통해 재난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피와 대응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오늘 밤부터 19일 사이 전국 곳곳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추가로 발송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올해 신설된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긴급재난문자를 받으면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즉시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재난성호우 발생 시 국민이 지켜야 할 3대 행동 수칙을 안내했다. 첫째, 긴급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둘째, 하천이나 계곡, 지하차도 등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침수된 도로나 지역에서는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고지대로 이동해야 한다. 이러한 행동 수칙을 준수하면 극한 호우 상황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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