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며, 필요시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점검 대상 품목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그리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활 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 오징어 등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거짓표시 적발 100건(46개 품목) 가운데 이들 5개 품목이 36건을 차지해 전체의 약 36%를 기록했다.
점검 장소는 해수욕장, 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판매시설, 휴가철 방문이 급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약 1만 개소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 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원산지 표시 위반을 차단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품목과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국민께서 먹거리 불안 없이 가족들과 함께 우리 수산물을 즐기며 안심하고 휴가철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수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