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혼선 줄이고, 실효성 높인다" 선내 안전·보건 기준 개정

해양수산부가 선박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개정하고 7월 20일(월)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선원단체, 선사, 선급 등 다양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기준은 선박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선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 10월 제정됐다. 적용 대상은 어선을 제외한 선원법 적용 선박(수산업 시험·조사·지도·단속·교습 선박 포함)과 해당 선원, 그리고 선박 소유주다.

개정안의 첫 번째 내용은 건강담당자의 일반의약품 투여 절차를 합리화한 점이다. 그동안 건강담당자가 선내에서 의약품을 투여하려면 반드시 의사의 원격 의료 지원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감기약이나 소염 진통제처럼 비교적 단순한 일반의약품을 투여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개정으로 약사법에 따른 의사의 지도 없이도 건강담당자가 직접 일반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게 돼 현장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안전대표자 선정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안전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만 규정했으나, 2006 해사노동협약(MLC; Maritime Labour Convention)에서 선출 또는 임명이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임명 방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는 청력 보존 프로그램 시행 요건을 더욱 명확하게 정비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기준을 준용해 청력 보존 프로그램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상 혼선을 예방하도록 했다. 이는 선내 소음 환경에서 일하는 선원들의 청력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선내 안전보건 기준과 관련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선내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더욱 안전한 선내 안전보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0일부터 고시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