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전력망 접속 용량을 장기간 선점하는 '지연·허수 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7월 20일부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호남권 등 전력망이 부족한 지역에서 지연·허수 사업을 점검해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진성 사업자가 전력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인허가 서류 등을 통해 사업 진척도를 점검했다. 이에 따라 이용계약을 맺지 않은 사업자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있었고, 전력망 이용신청 후 장기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업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점검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으면 발전허가 단계에서 검토된 계통연계 시기 등의 효력이 상실된다. 또한 전력망 이용신청 후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이용신청 효력이 사라진다. 사업진척도 점검 시점도 기존 이용계약 체결 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해상풍력의 경우 장기간 사업 특성을 고려해 중간 점검단계가 신설된다. 전력망 이용개시일을 기준으로 5년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3년 전까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낙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자 귀책이 없고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용계약 해지 대신 적정 시점으로 이용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용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로 마련됐다. 점검을 통해 회수된 전력망 용량은 준비된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돼 전력망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점검 기준 개선에 따라 올해 9월까지 기존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발전사업 약 30GW의 사업 진척도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전력망은 한정된 국가 자원인 만큼 실제 사업 추진 없이 장기간 선점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의 불가피한 사정과 소명 기회는 충분히 보장하되, 점검을 통해 회수된 계통 용량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전력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