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지역 주도로 필수의료를 완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필수의료를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3월 10일 제정·공포됐다. 시행은 2027년 3월 11일부터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집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권역별 간담회(총 5회), 시·도 및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수립하는 필수의료종합계획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매년 시·도가 필수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마련해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시·도지사는 이 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과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등으로 구성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지원센터의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3년) 동안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 연장할 수 있다.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는 시·도지사와 해당 시·도의 진료권 전반을 대표할 수 있는 책임의료기관의 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 위원은 필수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정안을 보면, 필수의료종합계획에는 필수의료 성과평가, 지역 간 협력, 정보·통계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필수의료 실태조사에는 필수의료 이용 실태, 필수의료의 질 및 적정성 등이 포함된다.

시·도지사는 매년 필수의료 성과평가를 실시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장관은 시·도의 평가 결과와 복지부 소관 추진실적을 종합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진료권 내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는 복수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책임의료기관은 진료협력체계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 참여의료기관 현황 점검 및 지원, 필수의료인력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진료협력체계 협의체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은 종합병원 중 24시간 진료체계(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의료 분야 내)와 필수의료 환자 이송·전원 및 협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시·도지사는 일정 기한 내 요건을 갖추는 조건으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및 행정·기술적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권별 필수의료 수요 및 공급 현황, 환자의 보건의료기관 접근성, 필수의료 자체충족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시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7층)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 시에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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