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토착비리 특별단속? 중간성과및 확대 추진 계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4개월간 실시한 '토착비리 특별단속' 중간 성과를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단속을 더욱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n\n7월 8일 기준, 경찰은 부당계약,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 토착비리 사범 554건, 1,450명을 수사해 535명을 송치하고, 이 중 혐의가 무거운 20명을 구속했다.\n\n주요 사례를 보면, 광역의원이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계약 금액의 약 4억 5천만 원을 챙긴 사건(15명 검거, 3명 구속), 공공기관 협력업체 직원이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 발주해 16억 7천만 원을 가로챈 사건(2명 구속), 기초의회 의장이 구의회 별정직 채용 대가로 수천만 원과 금목걸이를 받은 사건(2명 구속), 학교법인 임원이 기간제 교사와 교직원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사건(2명 구속) 등이 포함됐다.\n\n또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법정이율을 초과해 대출하고 시스템을 이용해 채무자 가족의 체납 이력을 조회한 사례, 전직 공무원이 차명 업체를 설립해 기초자치단체와 79건, 총 26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n\n경찰은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토호세력의 장기 유착에 기반한 부패 고리를 완전히 끊기 위해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7월 20일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확대한다.\n\n먼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지역 유착비리 대응 TF'를 새로 만들어 정책 기획과 수사 지휘를 전담하게 한다.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외에 광역범죄수사대도 전담 수사 체계에 편입한다. 경찰청 수사국장이 주관하는 '토착비리 근절 추진 점검 회의'를 최소 월 1회 열어 전국 단속 실적과 제도 개선 노력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n\n다음으로, 단속 대상 유형에 '불법방임'을 추가한다.

이는 위법 행위를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로, 소극행정이나 관행을 핑계로 불법행위를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공직사회에 알리겠다는 취지다.\n\n마지막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단속·수사, 홍보·예방, 제도개선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부패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집중수사 과제'를 발굴해 경찰청에서 전 건을 관리하며, 정책 효과를 높이고 국민 체감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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