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5년 12월 30일 본회의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으며, 친족 간 범죄에 대한 기존의 처벌 면제 원칙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무부는 이를 배포 즉시 보도로 발표하며, 법 집행의 공정성과 피해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란 형법에서 친족 관계를 이유로 특정 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규정을 말한다. 주로 성범죄 관련 조항에서 적용되어 왔으며, 예를 들어 강제추행이나 유사성행위 등에서 친족 간에는 처벌하지 않는 식으로 운영됐다. 이러한 규정은 전통적인 가족 질서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최근 들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피해자 보호 미흡 등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사회적 논란을 반영해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거나 삭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형법 제305조의2(강제추행), 제307조(추행) 등 관련 조항에서 친족 간 상도례를 폐지함으로써, 혈족이나 인척 간 성범죄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미성년자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친족 관계에서 성범죄의 처벌을 엄정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족 내 성범죄가 은폐되기 쉽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수개월 전부터 입법 예고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야당과 여당 의원들 간 의견 조율이 이뤄졌으며, 최종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통과 직후 법무부는 '형사정책의 현대화와 인권 보호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시행될 예정으로, 정확한 시행일은 대통령 공포령에 따라 결정된다.
친족상도례 규정의 정비는 오랜 사회적 논의의 산물이다. 과거 형법 제정 당시 가족 중심의 전통적 가치가 반영됐으나, 현대 사회에서 여성과 아동의 권리 확대, 메투 운동 등으로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졌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등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친족상도례를 지적한 바 있어, 이번 개정이 국제적 기준 준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법률 전문가들은 '가족 내 폭력 예방과 피해자 중심 사법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국회 통과를 계기로 법무부는 후속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에 대한 지침 개정, 피해자 지원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형법 개정은 단순한 법조문 변경을 넘어, 사회 전체의 성 평등과 인권 의식을 반영한 변화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법무부 관련 다른 안건들도 논의됐으나, 형법 개정안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 법무부는 재정착난민 사업 10주년 기념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며 정책 다각화를 추진 중이다. 형법 개정안 통과는 2025년 말 법무부의 주요 성과로 기록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