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달라지는 보험제도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026 달라지는 보험제도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2026 달라지는 보험제도]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새해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간단보험대리점의 생명·제3보험 판매가 허용된다. 또한 전체 생명보험사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30일 발표한 ‘202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생금융과 소비자 편익 향상, 국민 노후생활 지원 강화 등 목적별로 총 7개 보험제도가 개편·시행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및 소비자 보호라는 사회적 과제에 보험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 규제 완화하고 민원 처리 개선… 소비자 편익 제고
1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2026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폭발, 감전으로 인한 대인·대물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상한도는 대인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은 사고당 10억원이다. 일반 화재뿐 아니라 충전시설의 커넥터가 과열 또는 전기적 이상으로 녹거나 변형돼 차체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보상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간단보험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상품 범위는 기존 손해보험에서 생명보험과 제3보험(상해·질병보험)까지 확대된다. 다만 간병보험은 제외되며,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이다. 판매채널 다변화로 보험 접근성이 낮았던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4월에는 ‘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상생금융 강화 차원에서 출산·육아 가정의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면 출산 또는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료를 최소 1년 이상 할인받을 수 있고, 보장성보험료 납입을 6개월 혹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도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다.
보험 민원 처리 체계도 바뀐다. 단순질의나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민원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보험협회에서 처리하도록 개선된다. 이송할 민원의 세부유형과 기준을 마련한 뒤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으로, 민원 처리 속도와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고령층 노후소득 지원 확대… 사적연금 세제혜택 강화
고령층을 위한 노후소득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강화된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계약의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4%에서 3%로 인하되며, 퇴직소득을 20년 초과해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 감면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된다. 해당 세제 개편은 1일 이후 연금 수령자부터 적용된다.
2일부터는 대부분 생명보험사(총 19곳)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부터 사후(死後) 자산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시행했다. 이날 5개 생보사가 유동화 상품을 우선 출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대상계약이 없는 3개사(BNP파리바 카디프생명, IBK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를 제외한 모든 생보사의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보험금액(가입금액)을 줄이는 대신 그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이 지급되는 ‘자동감액’ 구조임을 유의해야 한다. 유동화 신청 희망자는 신청 시점에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유동화 기간은 계약자가 최소 2년 이상 연(年)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