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달라지는 보험제도]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026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들이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는 화재, 폭발, 감전 등으로 인한 대인 및 대물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미가입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상 한도는 대인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은 사고당 10억원으로 설정됐다.

간단보험대리점의 상품 판매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손해보험에서 생명보험과 제3보험(상해·질병보험)까지 판매가 허용된다. 다만 간병보험은 제외되며,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보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제도도 도입된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육아휴직 기간 중인 보험계약자는 어린이보험료를 최소 1년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보장성보험료 납입을 6개월 혹은 1년간 유예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도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다.

노후소득 지원도 강화된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계약의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4%에서 3%로 인하된다. 퇴직소득을 20년 이상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 감면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이러한 세제 개편은 1일 이후 연금 수령자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이 제도는 만 55세 이상의 고객이 생전에 사망보험금 일부를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동화 기간은 계약자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이번 보험제도 개편은 저출산·고령화 및 소비자 보호라는 사회적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과 상생금융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생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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