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이송체계 전국 확대,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질환별로 적정 병원을 지정해 이송하는 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와 현장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등 지역 이송체계의 중요성과 현장 작동 가능성이 확인됐다.

개정안의 첫 번째 핵심은 시·도지사가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할 때 지역 특성에 맞춰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중증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중등증환자는 구급상황센터가,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원이 판단해 이송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두 번째로 중증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지원할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유관기관 간 업무 연계와 행정 지원을 위해 국가기관 등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로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구체화됐다. 시설·장비·인력이 없어 응급처치가 불가능한 경우, 중증 외상이나 심·뇌혈관질환 등 급성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인력이 없는 경우 등이다. 응급의료기관장은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정보는 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 제공된다.

네 번째로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 기능이 명확해진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중심,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환자 중심,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역할이 구분된다.

이외에도 '이송'과 '최종진료'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절차가 강화되며 평가 결과를 각종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국민은 8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7층, 전화 044-202-2551, 이메일 yesh22@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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