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동반성장연구소와 일요신문이 공동주최한 '2026 동반성장 컨퍼런스'의 세션 중 하나로 마련됐다. 대기업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과 학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간담회에는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와 롯데건설, 신일, 중소기업중앙회, 이화여대 정재훈 교수 등이 참석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라며 “개별 기업의 사례를 넘어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기업 측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현대자동차는 중소 협력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대금을 적극 조정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과 1차 협력사 입찰 시 2차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실적을 반영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건설은 무이자 대여금 등 협력사 금융 지원,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분쟁조정기구를 통한 대금 조정, 부당특약 근절 및 유보금 관행 폐지 등 지속가능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공유했다.
중소기업계와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해 이러한 우수사례가 산업 전반의 거래문화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원자재·에너지 비용 변동, 불공정한 대금지급 관행, 중소기업의 협상력 한계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전하며, 공정거래 제도 운영에 상생협력의 가치가 더 효과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오늘 논의를 면밀히 검토해 공정거래 정책과 제도에 상생협력의 가치를 반영하겠다”며 “상생협력이 산업 전반의 거래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제고, 기술탈취 근절, 부당한 거래조건 개선 등 대·중소기업 간 거래의 핵심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자율적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