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최근 일부 택배 영업점이 표준계약서의 취지를 훼손하는 편법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보도됨에 따라 전국 단위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은 택배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6년 6월부터 택배업 위수탁계약 시 표준계약서 또는 이를 바탕으로 한 위탁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위탁 구역, 위탁기간, 위탁업무 등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주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표준계약서의 외형적 요건은 갖췄지만, 별도 합의를 통해 불공정 조항을 신설하거나 장기 연속 근무를 유발하는 우회적인 방법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현장 제보를 바탕으로 불공정 계약이 의심되는 영업점에 대해 전국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첫 번째 점검은 전북 전주 지역 택배 영업점의 편법 계약 의심 사례부터 시작되며, 교통물류실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표준계약서 우회 적용 사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표준계약서 개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편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심지영 물류정책관은 "표준계약서 주요 사항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제도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운영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전국 단위 점검을 계기로 현장 미준수 사례를 엄정히 바로잡고,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