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설치도 물품 '현장 사전 공개제도' 도입 논의

조달청이 현장설치 조건으로 계약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에 대해 현장 사전공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세부 규정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15일 인조잔디, 바닥포장재류 등 건설자재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 사전공개제도는 다수공급자계약의 2단계 경쟁에서 제안 공고 시 수요기관이 설치 현장의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조달업체는 현장 여건을 파악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통해 고품질 조달물자 공급을 보장하고 설치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달청은 현장 사전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요기관의 정보 제공 의무화, 계약상대자의 현장 여건 검토 책임, 초과 비용 정산 등을 포함한 추가특수조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2단계 경쟁에 참여해 발생했던 비용 손실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이번 제도 도입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2단계 경쟁에 참여하여 발생했던 비용 손실과 계약이행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백호성은 “현장 상황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은 고품질의 공급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반영해 추가특수조건을 마련하고, 향후 다른 품목으로 제도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조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업체와 수요기관 간 상호 신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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