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노동의 정상적인 대가 지급을 위한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실태조사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청소 용역 2,46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과소 반영되거나 실제 지급액이 부족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동의 정상적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243건과 가로청소 용역 219건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용역의 23.8%인 586건에서 계약 내역서에 적정 임금이 애초에 적게 반영된 과소반영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22.8%인 561건에서는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약 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과소지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적정임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다.

아울러 의무 사항인 노무비 전용계좌 운영과 적정임금 지급확인 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전체 용역의 66%에 달하는 1,625건에서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364건(14.8%)에 달했다. 노무비 전용계좌 제도는 청소 용역 근로자에게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의 임금 체불이나 부당 지급 가능성이 커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반 사례를 각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 내역을 점검해 청소 용역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에 감사를 요청했으며, 각 지방정부는 세부 내용을 확인해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관계자 징계 및 해당 업체에 불이익 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후 그 조치 결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향후 규정 준수 여부와 계약 집행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인 기후부와 노동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위반 사례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은 단순한 계약 절차의 이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미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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