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푸른방송의 허가 유효기간은 기존보다 짧은 5년으로 단축됐으며, 방송의 공익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7가지 조건이 함께 부과됐습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재허가 심사에서 푸른방송이 기준점수인 400점에 미달하자,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청문을 통해 미흡 사항의 원인과 개선 계획을 확인한 후, 이날 최종적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방미통위가 부과한 7개 조건 중 특히 중요한 것은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강화와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푸른방송은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 내역을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독립적인 감사 검토와 이사회 의장 확인을 거쳐 방미통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동산 매각 등 자구 계획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확보된 자금은 방송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재무건전성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미통위는 재허가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문 과정에서 회수된 특수관계인 및 관련 회사 대여금 원리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외부로 유출하는 일이 재발하면 즉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푸른방송은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한 계약을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을 정하고, 특수 관계에 있는 계열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거나 불공정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채널 운영과 관련해서는 본방송 비율과 투자계획을 이행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관련 실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 개선 등 이전 재허가 조건에서 미이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방미통위에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방미통위는 푸른방송이 사업계획 등의 이행실적을 점검받기 위해 자료제출이나 현장조사 등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재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