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과자'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로열에프에스가 만들고 판매한 ‘빠작복숭아무스케이크’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7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이 제품은 식품유형상 ‘과자’에 해당하며, 내용량은 100g이다. 해당 업체는 이 제품을 총 310kg(3,100개)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주)바이오푸드랩에서 실시했으며, 5개 시료 모두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중독균 검출 기준은 시료 5개 중 하나라도 양성이 나오면 부적합으로 간주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한 곳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식품안전정보 필수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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