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이 대형 화재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7월 16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정된 비상대응계획 작성 지침서(매뉴얼)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취급시설과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영향 범위를 산정해 지역 주민에게 알리는 한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최근 대형 화재사고 사례를 반영해 비상대응계획을 더욱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보완한 데 의미가 있다.
개정된 지침서의 핵심은 대형 화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금수성(禁水性) 물질의 안전한 반출 절차 마련이다. 금수성 물질(나트륨, 칼륨 등)은 물과 닿으면 수소 같은 폭발성 가스를 발생시켜 화재 위험을 키운다. 따라서 이런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화재 발생 시 물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건조한 모래나 전용 소화약제를 사용해 안전하게 외부로 반출하는 절차를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화재로 인한 유해 연기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대비해 신속한 상황 전파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비상대응기관, 지역 주민, 인근 사업장 등에 사고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주민 대피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용수가 사업장 인근 하천 등 수계로 유입돼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새로 포함됐다. 사업장은 소방용수의 수계 유입을 방지하고, 우수로를 차단하며, 오염수를 회수하는 절차를 비상대응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는 화재 자체의 피해뿐 아니라 진압 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다.
개정 지침서의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cee.go.kr)에서 7월 16일부터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계획은 기존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 중심에서 대형 화재 사고까지 확대해 작성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상시 신속한 초동대응과 화재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화학안전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유기용매를 취급하는 공정에서의 화재 예방 방안도 포함됐다. 유기용매 세척·회수 작업 시 점화원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한층 높였다. 이번 지침서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비상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