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수산물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PLS 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숏폼 영상 공모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PLS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의 약자로, 국내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은 일률적으로 0.01 mg/kg 이하만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은 축산물과 수산물을 더욱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n\n공모전은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PLS 덕분에 축·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제로 숏폼 영상을 제작한 뒤, 신청서와 영상 링크를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모 신청은 축·수산물 PLS 공식 블로그에서 가능하며, 출품 규격은 9:16 세로형 FHD(1080×1920픽셀) 이상, 분량은 1분 30초 이내로 제한됩니다.\n\n영상 장르는 드라마, 노래, 춤 등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직접 촬영하거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해도 좋습니다. 예선 심사를 통해 주제 적합성, 완성도,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36건을 1차 선정한 뒤, 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12건의 수상작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상작에게는 최우수상 1점에 100만원, 우수상 3점에 각각 20만원, 장려상 8점에 각각 5만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n\n선정된 작품은 식약처의 공식 유튜브 채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개되어, 축·수산물 안전 관리와 PLS 제도를 널리 알리는 홍보 콘텐츠로 활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