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각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응급환자의 중증도나 질환별로 적정 병원을 직접 지정해 이송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시행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와 현장 체류 시간이 줄어드는 등 지역 주도 이송체계의 효과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송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병원 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개정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시·도지사가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할 때 지역 여건에 맞춰 응급환자의 중증도나 질환별로 적정 이송 대상 병원을 정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증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중등증환자는 구급상황센터가,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원이 판단해 이송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로, 중증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지원할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 상황실은 유관기관 간 업무 연계와 행정 지원을 위해 국가기관 등의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로,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시설·장비·인력 부족으로 응급처치가 불가능한 경우나 중증 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급성 증상 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인력이 없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즉시 알리고, 해당 정보는 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 제공된다.
네 번째로,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 기능을 명확히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중심,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환자 중심,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역할을 구분했다. 이 밖에도 '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절차를 강화하며 평가 결과를 각종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8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