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준 반영 '농약 인축독성 등록 기준' 개정

농촌진흥청이 농약의 인축독성(사람과 동물에 미치는 독성) 평가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7월 14일부터 시행되며, 국제 수준의 농약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동물 실험을 줄이는 첨단 평가 기술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시험성적서 제출 기준에 발달신경독성과 피부흡수율 시험이 새롭게 포함된 점입니다. 발달신경독성 시험은 농약이 태아나 어린이의 신경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그간 국내 기준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유전독성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기준을 삭제해 모든 농약에 대해 유전자 손상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신경독성, 반복투여독성(반복 노출 시 독성), 만성독성(장기 노출 시 독성), 발암성, 번식독성, 기형독성 등 주요 독성 항목의 검토·판정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이들 시험 결과는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사람이 평생 매일 먹어도 안전한 최대 섭취량)과 농작업자노출허용량(농약 취급 작업자가 매일 노출돼도 건강에 해가 없는 최대 노출량) 설정에 반영되며, 이번 개정을 통해 그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최신 독성 시험 방법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국제 동물복지 정책과 기술 발전에 맞춰 동물대체시험법(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시험법)이 기존 9개 항목 21개 시험법에서 12개 항목 33개 시험법으로 늘었습니다. 화학농약의 인축독성시험법은 23개 항목 40개 시험법에서 25개 항목 68개 시험법으로 확대됐고, 미생물농약의 인축독성시험법도 13개 항목 13개 시험법에서 13개 항목 15개 시험법으로 보강됐습니다.

사용자가 농약의 인축독성시험법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험법별 개요에 시험 목적과 정의, 원리가 추가됐습니다. 이는 농약 업계와 연구자들이 국제 기준을 더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게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경원 독성위해평가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최신 독성 평가 기술과 국제 규제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농약 독성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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