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와 함께 실시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결과, 총 605건의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해 147억 1,600만 원을 찾아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 집중 점검으로,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가 각각 '지방보조금부정수급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에 투입한 결과다. 점검단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탐지된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8,667건을 점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특정 의심 패턴만 단편적으로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조사업 전체 집행 건별로 실적 증빙과 지출 서류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적발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1,030건, 32억 5,000만 원이 적발된 데 비해 올해 상반기만 147억 원에 달한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주민지원협의체는 운동기구를 1,000만 원에 구입했지만 1,3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정산했다. 다른 문화재단은 인건비 1,000만 원을 지방보조금과 영화제 수익금으로 중복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한 체육회는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액 1억 4,100만 원보다 많은 2억 1,100만 원을 지출해 7,000만 원을 초과 집행했고, 한 교통연수원은 교육 수익금 2억 8,800만 원을 지방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의 사업 부서에 통보돼 정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다. 이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 취소,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엄정한 조치가 내려진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두 달간 시도별 일제 현장점검을 밀도 있게 진행하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은 연중 상시 체계로 운영한다.
특히 하반기 특별 합동점검에는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위험 사업 발굴과 현장 조사의 전문성을 한층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감시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적 보완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오는 7월 27일부터는 '보탬e 콜센터(1660-1391)'를 통해 전화로 부정수급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전문 상담사가 연결돼 신고서를 작성하고, 행정안전부가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한 뒤 포상금 지급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신고포상금은 기존 반환 명령 금액의 30%에서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반환 명령액+제재부가금)의 30%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부정수급 신고로 지방정부가 보조사업자에게 100만 원 반환 명령과 500만 원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환수한 경우, 신고자는 30만 원이 아닌 18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제재부가금도 반환 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이 500%에서 800%로, 목적 외 사용은 300%에서 600%로, 법령 위반은 200%에서 400%로 각각 오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점검을 더욱 정밀하게 진행해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