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양한 유형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발된 사례는 허위 정산보고서 작성, 인건비 중복지급, 퇴직연금 적립금 과다 집행, 수익금 관리 부적정 등 4가지로 분류됐다.
첫 번째 사례는 허위 정산보고서 작성이다. 'ㅇㅇ주민지원협의체'는 'ㅇㅇ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수행하면서 마을회관 운동기구 구입 명목으로 약 1,300만 원을 지출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 운동기구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약 1,000만 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한 사용 내역이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보조금을 허위로 정산한 전형적인 사례로, 정부는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다.
두 번째 사례는 인건비 중복지급이다. 'ㅇㅇ군'은 'ㅇㅇ영화제' 운영을 위해 'ㅇㅇ문화재단'에 직원 인건비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했다. 이와 별도로 영화제 기간 티켓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도 같은 재단 직원의 인건비와 영화관 관리운영비로 지급되면서, 2025년 9월 직원 인건비 1,000만 원이 중복 지급됐다. 이는 보조금과 수익금이 이중으로 사용된 사례로, 정부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 번째 사례는 퇴직연금 적립금 과다 집행이다. 'ㅇㅇ광역시'의 지방보조사업자인 'ㅇㅇ체육회'는 지방보조금으로 직원 퇴직금 충당금을 퇴직연금 형식으로 매년 적립해 왔다. 퇴직금 충당금은 연도별로 부족액만큼만 적립해야 하지만, 이 단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법령상 필요한 적립금 부족액인 1억 4,100만 원보다 약 7,000만 원을 더 집행해 총 2억 1,100만 원을 지출했다. 이는 보조금이 과도하게 사용된 사례로, 정부는 적립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네 번째 사례는 수익금 관리 부적정이다. 'ㅇㅇ교통연수원'은 'ㅇㅇ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돼, 여객자동차법 등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 수행에 필요한 단체운영비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육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해 사용돼야 하므로 지방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연수원은 2025년 기준 2억 8,800만 원의 수익금을 자체 수입으로 관리해 부적정 사례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허위 정산, 중복 지급, 과다 집행 등 반복되는 유형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보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