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허위조작정보, 질의응답으로 풀었다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질의응답(Q&A) 형식의 안내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을 중심으로 개정 법률을 설명하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질의응답(Q&A)’ 안내자료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지난 8일 배포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에 이어, 이용자들이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지난 1월 6일 공포돼 오는 7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안내자료는 ▲정보통신망법 일반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표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및 의무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처리 ▲사실확인 단체 ▲가중 손해배상 청구 및 과징금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을 통해 법령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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