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우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7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민법 개정 등 관련 법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 법조계, 실무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60여 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세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동물 법제가 소유권 중심에서 보호·관리 중심으로 재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의의가 다뤄졌다.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 영역에서도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법에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하고 동물이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을 명시하면 법관의 법 형성과 후속 입법 논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압류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취급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감사는 민사집행 실무에서 반려동물 압류가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사집행법에 반려동물 압류 금지 조문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해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논의한 점이 뜻깊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토론회가 향후 동물 보호 법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폭넓게 검토해 생명 존중의 가치가 우리 법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생명체로 인식하는 사회적 흐름을 법제화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