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택배 현장에서 표준계약서를 지키지 않고 편법 계약을 맺는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제도 보완에 나선다.
최근 일부 택배 영업점에서 표준계약서의 외형은 갖췄지만, 별도 합의서를 통해 휴무일 없는 연속 근무를 강요하거나 불공정 조항을 추가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국 단위 현장 실태 점검에 착수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26년 6월부터 택배업 위·수탁 계약 시 표준계약서 또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위탁구역, 위탁기간, 위탁업무 등 주요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표준계약서의 형식적 요건만 갖춘 채 별도 합의를 통해 장기 연속 근무를 유발하거나 불공정한 조항을 추가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현장 제보를 바탕으로 불공정 계약이 의심되는 영업점을 대상으로 전국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첫 번째 점검은 전북 전주 지역의 택배 영업점 편법 계약 의심 사례부터 시작됐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의견을 수렴해 표준계약서 우회 적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서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심지영 물류정책관은 “표준계약서 주요 사항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제도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운영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 전국 단위 점검을 계기로 현장 미준수 사례를 엄정히 바로잡고,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쳐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택배 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업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