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축·수산물 PLS 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축·수산물 숏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n\nPLS는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의 약자로, 국내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일률 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축·수산물에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남아 있을 걱정 없이 더욱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n\n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자는 PLS 덕분에 축·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제로 숏폼 영상을 제작한 뒤, 신청서와 함께 영상 링크를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신청은 축·수산물 PLS 공식 블로그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도 같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n\n출품 규격은 9:16 세로형 FHD(1080×1920픽셀) 이상의 영상으로, 분량은 1분 30초 이내여야 한다.

장르는 드라마, 노래, 춤 등 제한이 없으며, 직접 촬영하거나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해도 무방하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해 PLS 제도의 장점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면 된다.\n\n제출된 작품은 주제의 적합성, 완성도,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먼저 예선 심사를 통해 36건을 선정하고, 이후 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12건을 선정해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우수상(1점)에는 100만원, 우수상(3점)에는 각 20만원, 장려상(8점)에는 각 5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n\n선정된 수상작은 축·수산물의 안전관리와 PLS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콘텐츠로 활용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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