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준 반영 '농약 인축독성 등록 기준' 개정

앞으로 농약의 안전성 평가가 더욱 까다롭고 정밀해진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국제 수준의 독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해 '농약 및 원제의 등록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시험성적서 제출 기준에 발달신경독성과 피부흡수율 시험을 새롭게 포함한 점이다. 발달신경독성은 태아나 어린이의 신경 발달에 농약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항목이며, 피부흡수율은 농약이 피부를 통해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측정한다. 특히 기존에는 유전독성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해주던 기준을 삭제해 농약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신경독성, 반복투여독성, 만성독성, 발암성, 번식독성, 기형독성 등 주요 독성 항목의 검토·판정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했다. 이들 시험 결과가 농약의 안전 기준인 1일섭취허용량(ADI)과 농작업자노출허용량(AOEL) 설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명확히 제시했다. ADI는 사람이 평생 매일 섭취해도 건강에 해가 없는 최대 농약 허용량을, AOEL은 농약을 취급하거나 살포하는 작업자가 매일 노출돼도 건강에 문제가 없는 최대 노출량을 의미한다.

최신 독성 시험 방법도 대폭 확대됐다. 동물복지 국제 정책에 발맞춰 동물대체시험법은 기존 9개 항목 21개 시험법에서 12개 항목 33개 시험법으로 늘었다. 이는 동물 실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정확한 독성 평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화학농약의 인축독성시험법은 23개 항목 40개 시험법에서 25개 항목 68개 시험법으로 크게 확대됐고, 미생물농약의 인축독성시험법도 13개 항목 13개 시험법에서 13개 항목 15개 시험법으로 늘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시험법별 개요에는 시험 목적과 정의, 원리를 추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이경원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최신 독성 평가 기술과 국제 규제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농약 독성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농약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농산물 안전 관리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농약 등록과 평가 과정에서 동물대체시험법 활용을 더욱 확대해 동물 복지와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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