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이어진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전면 금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2월 30일, 국내에서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야생생물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으로, 오랜 논란 속에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곰 사육은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전통의약품 원료인 웅담(곰의 담즙)을 채취하기 위해 운영되어 왔다. 웅담은 한의학에서 간 질환 치료 등에 사용되며 수요가 있었으나, 사육 과정에서 곰에게 고통을 주는 채취 방법으로 인해 동물보호 단체와 시민사회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곰 사육 시설의 신규 설립과 기존 웅담 채취를 모두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 위치한 곰 사육 시설은 웅담 채취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사육 자체를 단계적으로 종료할 계획이다. 국내 사육 곰은 주로 반달곰으로, 약 170여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처는 사육 곰의 보호와 재야생화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해 자연으로의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웅담 대체 원료 개발을 장려하고 합성 웅담 등의 대안을 통해 의약품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한다.

정책의 배경에는 국제적인 동물권리 보호 추세와 국내 생물다양성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 생물다양성협약(CBD) 가입국으로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금지 조치는 그 일환이다. 곰 사육업계는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환 지원책으로 시설 이전 비용 보조와 직원 재교육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다.

환경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동물 학대 근절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한의계에서는 웅담의 효능을 강조하며 대체재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곰 사육 금지는 생태계 보전과 윤리적 소비 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부과된다. 부처는 사육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채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곰 개체군의 자연 증식과 서식지 보호가 기대된다.

40년의 역사를 청산하는 이번 조치는 한국의 환경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사한 사육 관행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생물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정책의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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