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복지·민원 담당자, 함께 모여 업무역량 높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역량 강화 집합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중앙정부와 전국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의 고충민원 담당자와 사회복지 담당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복지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접근성이 낮거나 지원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 담당자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놓치지 않고 권익구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고충민원 담당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담당자도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복지 현장에서 접수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고충민원 해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담당자가 함께 참여해 고충민원 처리 기준을 공유함으로써 업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취약계층의 개념과 지원 필요성, 고충민원 처리 제도 및 대응기법 설명, 기관별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가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현황과 지원 필요성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권익을 지키는 일은 현장에서 민원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며 "도움이 가장 절실한 국민이 권익구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권익구제 체계가 강화되고, 취약계층이 어느 창구를 찾더라도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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