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부, 택배 현장 편법 계약 실태 점검 및 제도 보완 추진

국토교통부가 택배 기사 등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최근 일부 택배 영업점이 휴무일 없는 연속 근무를 강제하는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표준계약서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보도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택배 위수탁 계약 시 표준계약서 또는 이를 바탕으로 한 위탁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계약서에는 위탁 구역, 기간, 업무 등 주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종사자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겉으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서도 별도 합의를 통해 불공정 조항을 추가하거나 장기 연속 근무를 유발하는 편법이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현장 제보를 바탕으로 불공정 계약이 의심되는 영업점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은 7월 15일 전북 전주 지역의 한 택배 영업점에서 시작됐다.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계약서와 근무 실태를 확인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우회 적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교통부 심지영 물류정책관은 “표준계약서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제도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국 점검을 계기로 현장 미준수 사례를 바로잡고, 이해당사자 의견을 들어 편법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택배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앞으로도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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