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에 엄중한 징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 규칙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며,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해 최대 파면 수준의 처분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공무원 사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관련 비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파면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는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 제작·유포, 온라인상 성추행 행위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파면 대상이 된다. 이는 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정보 과잉접근 행위도 새롭게 징계 기준에 포함됐다.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이 없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열람, 이용, 제공하는 경우에도 최대 파면 처분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방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특성상 이러한 과잉접근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보 유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인사혁신처 복무과 관계자는 "공무원은 국민을 상대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디지털 환경에서도 높은 윤리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비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공무원 징계 제도는 아날로그 시대의 비위에 초점을 맞췄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기준이 보강됐다.
개정 시행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의 세부 집행 기준을 정하는 하위 규정으로, 총 4부 100여 조에 달한다. 이번 개정은 특히 제2부 직무 관련 비위와 제3부 직무 무관 비위 항목에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파면 외에도 해임, 정직, 감봉 등 구체적인 징계 종류는 위반 행위의 경중과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번 조치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와 연계돼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는 별도로 공무원 대상 디지털 윤리 교육을 확대하고, 각 기관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침을 배포할 계획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된다.
이러한 개정 배경에는 최근 발생한 공무원 관련 디지털 사건들이 영향을 미쳤다. 공공데이터 무단 이용이나 온라인 성범죄 연루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징계 기준의 공백이 지적돼 왔다. 정부는 공무원의 공인으로서 책임을 강조하며,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제로 톨러런스' 원칙을 적용한다.
시행 초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징계위원회 운영 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며 혼선이 없을よう 인사혁신처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 노조 등에서는 교육 확대를 요구하며 적극 협조 의사를 밝혔다. 궁극적으로 이 규정은 공무원 사회의 청렴 문화 정착과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 외에도 공무원 복무 규정을 지속적으로 손질해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공무원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유사한 비위 예방 대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은 공공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