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조건부 재허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전체회의에서 푸른방송의 재허가 심사 결과가 기준점수(400점)에 미달하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6월 청문을 통해 사업자의 소명과 개선계획을 확인한 후, 이날 최종 의결에 이르렀다.

재허가 조건은 총 7개로, 방송의 공익성과 경영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강화, 특수관계인 자금거래 내역 정기 보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 계획 이행 등 주요 조건을 위반할 경우 방미통위가 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첫 번째 조건은 특수관계인 및 관련 회사에 대한 대여금 원리금이 방송사업 안정적 운영과 재무건전성 확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부당하게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은 재허가 기간 중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 내역(대여, 회수, 잔액, 담보 제공 등)을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미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독립적인 감사 검토와 이사회 의장 확인을 거쳐야 한다.

세 번째 조건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동산 매각 등 자구 계획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매각 자금은 방송사업 안정적 운영과 재무건전성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소명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네 번째 조건은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를 준수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채널계약, 콘텐츠 공급절차, PP 평가, 이용약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등이 포함된다.

다섯 번째 조건은 콘텐츠제공사업자(지상파방송, 종편·보도, 일반 PP 등)의 의견을 반영해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을 정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했다. 특수 관계 계열 PP에게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거나 교차 지원하는 행위, 이면계약 체결 등이 금지된다.

여섯 번째 조건은 지역채널 운영계획에 명시된 본방송 비율과 투자계획을 이행하도록 했다. 관련 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투자실적에는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미이행된 재허가 조건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일곱 번째 조건은 방미통위(중앙전파관리소장 포함)가 사업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할 때 자료제출이나 현장조사 등 요구에 응하도록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재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건부 재허가는 푸른방송의 경영 투명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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