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이 대형 화재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계획을 대폭 강화하고, 관련 작성 지침서를 개정하여 7월 16일 산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취급시설과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영향범위를 산정해 지역주민에게 알리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대형 화재사고로 확대되지 않도록 금수성 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안전하게 반출하는 절차를 포함한 점이다. 금수성 물질은 나트륨, 칼륨 등 물과 접촉하면 수소 같은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큰 기체가 생성되는 물질이다. 따라서 단순히 물로 소화해서는 안 되고, 건조한 모래나 전용 소화약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화재로 인한 연기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우, 주민 대피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기관, 지역주민, 인근 사업장 등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공유하는 체계를 수립하도록 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주민 보호 조치를 신속히 하기 위한 조치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용수가 사업장 인근 하천 등 수계로 유입되어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소방용수의 수계 유입 방지, 우수로 차단, 오염수 회수 등 2차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비상대응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서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cee.go.kr)에서 7월 16일부터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계획 수립은 기존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 중심의 비상대응체계에서 대형 화재 사고까지 확대해 작성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상시 신속한 초동대응과 화재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화학안전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며, 위험성 분석, 사고 예방대책, 응급조치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금수성 물질 사고대응, 주민 보호 비상대응, 대형 화재사고의 2차 환경오염 방지, 유기용매 취급 공정 화재 예방 등 최근 화학사고 사례를 반영한 안전관리 내용이 강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