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나음(경기도 포천시 소재)이 수입해 판매한 '겨우살이(곡기생)'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품목명 '곡기생'으로, 중량은 600g이며, 원산지는 중국이다. 수입량은 총 3,000kg에 달하며, 소비기한은 2029년 3월 30일까지로 표시되어 있다. 식약처는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카드뮴이 기준치(0.3ppm 이하)를 초과한 0.4ppm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카드뮴은 인체에 축적되면 신장이나 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중금속으로, 식품의 안전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중국의 BOZHOU SUNGLIM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CO,.LTD에서 수입된 것으로,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입한 판매점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 관리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수입식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기준 위반 시 엄격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